[교육희망] [사설2]\”단체교섭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월권행위
노동부는 지난 달 24일, 6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노동부는 ‘위법, 부당, 비교섭 사항의 판단 기준을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 간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분류한 조항은 ‘노조 세미나 경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조 세미나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연구 대회의 성격이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교사들의 연구 활동이 위법이란 말인가. 또한 ‘학부모 교육비 경감,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시교육청 주변 유해업소 단속’등의 조항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교육에 대한 노동부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