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축에 맞서 총파업 나서는 유럽 노동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축에 맞서 총파업 나서는 유럽 노동자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인권오름] [윤미의 인권이야기] 노동 천국, 출근 지옥

[인권오름] [윤미의 인권이야기] 노동 천국, 출근 지옥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

[교육희망] 고교생 70% “알바 때 부당 대우, 참거나 그만 둔다”

[교육희망] 고교생 70% “알바 때 부당 대우, 참거나 그만 둔다”

전국의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0.2%에 불과해 충격을 줬다. 이는 노동부 등 정부기관(4.2%)이나 상담소 등 민간기관(2.6%)의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 낮은 수치였다.

운동진영,노동동원 지배이데올로기\’노동 신성성\’ 벗어나야

운동진영,노동동원 지배이데올로기\’노동 신성성\’ 벗어나야

– 노동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은 \’혁명적 과업\’ – 노동해방 이념은,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시간의 단축 대량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국내 노동운동의 위기 징후가 80년대 한국에 뿌리내린 전통적 노동해방이념에만 의존한 결과와 유관하다는 담론이 제기됐다. 진보평론(46호)에서 이성백 편집위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운동이) 노동변화에 대한 여러 입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노동해방론을 재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동해방의 실천을 선도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노동운동이 “맑스의 노동해방의 이념의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백은 맑스의 노동해방이념의 재해석을 위해, 먼저 ‘노동은 신성한가?’라는 물음에서,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이 근본적으로 신성하다는 견해에 서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착취와 소외의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상태만 지양되면 노동의 신성함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으로 “정말 맑스도 노동을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해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의 신성성에 대하여 “재화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며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생산한 노동동원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이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 뿐만 아니라, 소련을 위시한 현존사회주의

[운동단평] 노동이 신성하다? 비정규·비공식부문노동 주체화를 말한다

[운동단평] 노동이 신성하다? 비정규·비공식부문노동 주체화를 말한다

‘운동’은 그 사회가 지닌 모순을 타파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역동하는 매우 귀한 작업이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그곳 노동자민중들과 적대하고 있는 부르주아들도 알고 보면 과거 운동의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오늘 이들의 아집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멈추려는 허튼 짓에 불과하다. 2010년은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날치기, 비정규직·비공식부문 노동 양산 등 이명박 정권의 연이은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게다가 남북 간 전쟁위기 상황까지 치달아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임이 재확인된 해이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본의 독주와 전쟁의 징후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을 억압하며 그렇게 징그럽게 한 해를 달구었다. “부르주아들의, 부르주아들에 의한, 부르주아들을 위한” 자본가권력의 고공비행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긴 하지만, 그 ‘날개’는 태양 같은 운동의 에너지가 없이는 결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해서 운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러져가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로 노동자민중들을 그 땅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민중들 다수는 부르주아들과 ‘운동’ 양쪽 모두에서

[성性인권]지배계급, 민중들 육체를 \’노동의 도구\’로만 이용 – 마광수

[성性인권]지배계급, 민중들 육체를 \’노동의 도구\’로만 이용 – 마광수

국가 권력이 생겨나면서부터 지배계급은 민중들의 육체를 놀이가 아닌 노동의 도구로만 이용하기 위해 성도덕을 핑계로 성욕을 육체의 한 부분, 즉 성기에만 집중시키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자기네들만은 온갖 정신적 성희를 즐기면서 놀았다.. [성性인권] 인생은 \’놀이\’다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어찌보면 인생은 놀이나 스포츠,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등산을 하는 사람은 암벽등반까지 해가며 일부러 갖가지 고비와 위험을 스릴 있는 쾌감으로 즐긴다. 그런데도 우리는 긴 인생항로에 있어 위기나 시련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재미있는 난코스’나 ‘극복가능성을 전제로 한 게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세 절망하거나 운명 또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만다. 그럴 경우 ‘비명횡사(非命橫死)’가 일어나고 게임은 중단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나 절제보다 오히려 ‘놀이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기득권 지배세력은 언제나 민중들에게 ‘놀이’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일’의 소중함만을 주입시키려 한다. ‘운명에 대한 공포심리’가 ‘운명을 놀이로서 즐기는 심리’보다 지배와 수탈에 한결 더 이롭기 때문이다. 요컨대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것만이 운명을 극복하는 길이고, 창조적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 또한 창조적 놀이꾼이 많은 사회일수록 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현장]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북대앞 비정규직 철폐 서명운동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스펑크 라이브러리의 노동계급론]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먼저, \”계급(class)\”이란 동일한 상태를 경험함으로 인해 공동의 이해를 갖는 인간들의 집단을 뜻한다. 노동계급(working class)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work, 또는 노동 labour)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장노동자, 관리노동자, 프로그래머, 요리사, 접시닦이, 비서, 소방수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임시직노동자, 계약노동자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생활비용(음식, 의류, 주거, 의료, 교통, 여흥 등)을 충당할 임금을 벌기 위해 육체(또는 정신)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계급의 구성원이다. 노동계급은 또한 예술가와 직능인(판매인 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할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바구니 제작자, 도자기 제작자, 화가, 삽화가, 문신 기술자, 소규모 출판업자(간행물을 혼자 제작), 재생병 수집가, 성노동자(sex worker) 등이 포함된다. 고용인, 지주·건물주와 같이 위의 기술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이윤을 통해 축적된 부에 기반하여 생활하는 이들은 자본가 계급(capitalist class)을 구성한다. 세입자들이나 실업자들은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으로 간주된다.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최덕효(대표겸기자)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특법) 혹은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행 후 집창촌 성노동자들과 업주 및 인근 상인들의 집단항의에 직면할 정도로 특히 이 지역 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일명 ‘집창촌 폐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특법 시행은 즉각 엄청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즉, 생계를 위해 집창촌을 떠난 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성매춘이 확산된 것은 물론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에 원정 간 많은 한국여성들의 매춘으로 인해 외교문제가 발생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성특법은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일어나는 성노동자들의 자살(미수)사건과 일본 가나자와시 한국인여성 토막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그녀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집창촌을 떠나지 못한 성노동자들은 거세게 밀려오는 도시 재개발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성거리고 있다. △ 2008년 6월 29일

생계를 위한 권리 ‘밥’, 인간으로 존중 받을 권리 ‘장미’

생계를 위한 권리 ‘밥’, 인간으로 존중 받을 권리 ‘장미’

저자가 발로 뛰며 만났던 노동자들은 공기업, 대학교, 제약회사, 전자회사, 병원, 골프장, 학습지 회사, 건설 현장, 구청,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차 공장 등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기사 2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