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경기도 장애인 복지는 죽었다.
경기도 활동보조 생활시간쟁취 및 김문수도지사 규탄 전국총력 결의대회 열려 19일 오전 11시 수원역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 과 관련하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가 주관하는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무려 44일간 노숙농성을 진행중인 경장연은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지난달 27일과 10일, 그들의 결의와 대시민 호소를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것을 이유로 이후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집회금지통고’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일로서, ‘폭력적인 집회’ 및 ‘ 금지된 장소’ 등 극히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함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아닐 수 없다. 이날 수원중증 장애인독립생활센터 김진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이미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충북 등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권리로서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활동보조 생활시간쟁취’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에 경장연 김병태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80%가 중도 장애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특정 계층의 편의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수십년의 세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