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주노동자와 일용직 직원의 몫이었다. 지난 달 9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된 중국 동포 노동자 윤모씨가 출입국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민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인 ‘캣츠 아이\'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족식을 진행한다.
강남지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현모(40)씨가 무리한 경찰 단속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동료와 경찰들이 찾고 있다.
“작년 11월 마석가구단지 단속에서만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5년간 24명만 부상을 입었다는 집계는 믿을 수 없다.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무리한 단속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으나 실제 폭력적인 단속 장면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혀 논란이 되기는 처음이다.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윈회는 지난해 11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합동으로 200여 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사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외 1명은 \"잠긴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17만의 이주민, 72만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한국은 UN이 정한 다민족국가다. 불과 일이십년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 담론’은 단일민족국가라는 강력한 ‘허구적 공동체’ 속에 끼어들 틈이 없었고 우리와 먼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특정 정치세력이 이주노동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이 흐름에 호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소수자 인권문제며 민주주의의 문제다.
집중단속이 있기 전 오은정씨 부부는 아들 수빈의 30일로 예정된 돌잔치 준비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12일 마석가구공단에서 이뤄진 집중단속으로 아이의 돌잔치는 취소되었고, 아버지는 본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깔끼씨의 서류가 네팔에서 넘어오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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