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업체인 대교가 이번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계열사 대교건설이 노조에 경비 강화에 따른 인건비를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회사는 합의 며칠 뒤 `변형근로제'를 도입해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할 여지를 없앴다. 출근시간을 늦춰 야근을 없앤 것이다 . 이로써 중노위가 직접 나서 조정한 합의안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대교가 이룩한 성취는 유난한 열기의 한국 사교육 성장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탈퇴 압력을 가해 집단적인 노조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1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도 불허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막고 있다"며 이러한 회사측에 맞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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