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학습지업체인 대교가 변형근로제 도입과 노조원 무더기 징계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조사무실이 들어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계열사 대교건설이 노조에 경비 강화에 따른 인건비를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교 노조는 28일 노조사무실이 있는 서울 봉천동 대교방송미디어본부 경비를 맡고 있는 대교건설이 “조합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져 경비 인력을 늘렸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월 7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교건설은 지난 22일 노조에 외부인 출입을 삼가줄 것을 요구하고 노조원이 아닌 사람 등의 출입이 확인되면 제지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노조가 이를 무시하자, 23일 건물 경비인력을 2명 늘렸으며 27일 2명을 더 배치했다.
노조는 “철야농성 인원이 하루 평균 1 2명에 불과해 불편을 거의 끼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성일 대교 노무담당 상무는 “그 건물에는 케이블텔레비전 시설이 있어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며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을 삼가달라는 차원에서 취한 통보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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