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숨죽이고 사는 자들, 축제의 장으로

숨죽이고 사는 자들, 축제의 장으로

이 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성적소수자들의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 퀴어문화축제_무지개 2004가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퀴어문화축제_무지개 2004에서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주제로 퍼레이드·영화제·토론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지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아닌, 숨죽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의 연대와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루어진다.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적소수자들의 삶· 에로티시즘· 섹슈얼리티를 미술작품을 통해 맞닿을 수 있는 미술전시회, 19일 종로일대에서 진행되는 퀴어퍼레이드와 댄스파티, 25일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퀴어영화제 등이 있다. 특히 19일 펼쳐지는 퀴어퍼레이드에는 성적소수자 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내 성적 소수자 모임인 ‘붉은 이반’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의 모임인 ‘붉은 일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의 참여로 더욱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 내용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소개의 글이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Liberty and equality for All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란 국가 권력의 위법·부당한 침해에 의한 ‘공포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평등이란 인종, 성, 국적, 종교, 장애, 피부색 등과

[클리핑] 이제는 벗어야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클리핑] 이제는 벗어야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 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정말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동성애혐오증을 야기 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 행동을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 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 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 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 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 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 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 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 거리에 나서다

동성애자들 거리에 나서다

동성애자 차별철폐 행동의 날 열려

인식되지 못한 어떤 죽음 그리고 My Summer Vacation

인식되지 못한 어떤 죽음 그리고 My Summer Vacation

-퀴어 아카이브, 제 2회 스쿨퀴어 영화제 개최하다.

[클리핑]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클리핑]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관련 DB구축·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소통을 통한 문화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졌던 센터는 지난달 29일에 ‘성적소수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상태다. 센터의 한채윤 공동부대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출범 이유를 소개했다. 한 부대표는 “그 동안은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시위나 성명 등의 대응을 벌여 왔었는데, 물론 이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제시나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자료를 네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 것이 한 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성적소수자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물은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축적된 정보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부대표는 사회적 편견을 바꿔 나가는 데에

[대학생신문] “당신들도 다 동성애자냐? 부끄러운 줄 알라”

[대학생신문] “당신들도 다 동성애자냐? 부끄러운 줄 알라”

동인련 등 한기총 규탄 집회...한기총,고압적 자세 일관

[평화와인권] 윤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평화와인권] 윤씨의 죽음을 애도한다

편견과 차별 속 숨죽이며 사는 동성애자들 소수자 인권보호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조항 삭제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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