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승무원 관련 국가인권위 조정신청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3월 17일 조정신청서를 냈다. 철도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철도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KTX 내 타 승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신청인이 2006.2.27 국가인권위원회에 1.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 승무원과의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고 진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06. 3. 1 단체교섭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한차례 교섭을 가진 이후,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KTX 승무원들에게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업승무원 70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파업 승무원 320여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06.4.1자로 대체할 신규 승무원 채용, 동년 5.15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날짜를 역산하여 파업 승무원 전원에게 보낸 해고통보협의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1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