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지난 8일 이주노조로부터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 중이었다. 법무부의 이번 강제 추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보호소측이 15일 오후 4시경 이주노조 지도부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이곳에 이미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일 출입국에 의해 표적연행 당해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외부진료를 요구하며 각각 15일과 14일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2005년 안와르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과 2007년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을 단속한 것을 들어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오후 8시 20분 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토르나 위원장을 차에 태워 끌고 갔다. 출입국관리소 직원 십여 명이 소형 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토르나 위원장만을 낚아채듯 태워 갔다는 것.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 10여 명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 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했다.
김경환 장관은 “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웃기는 얘기다.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배적인 사회이며, 앞으로 더욱 그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오늘(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수바수 씨를 호송하던 차량이 법무부 관련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수바수 씨는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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