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출입국 직원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함께 살던 여자 친구를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끌고 갔단다.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 때 상황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17대 대선정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전혀 의제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후보들에 보낸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에 대한 질의서 중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후보들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 금지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최종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트랜스여성이나 트랜스남성이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얘기하기 위해선 누구도 ‘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성’ 혹은 ‘남성’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에서 풍부하게 정의되는 인권개념은 액자화된 인권규범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듯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보편적인 인권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방에 실재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의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봉합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적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만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적대와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 하는 ‘정치’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인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부정 등이 전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도 없다\"며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법무부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이 되었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참여정부는 출신국가, 학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좋다는 선언을 하게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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