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지난 2004년 1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등 총 88명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불명확 이에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실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선안의 구체적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6.0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