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달동네 공부방 법제화 서둘러야
△ 인천의 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오손도손 공부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80년대 이후 가난한 아이들의 친근한 보금자리였던 지역내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공동대표 이숙경 등)은 최근 전국의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지역내 공부방은 80년대 중반 달동네 등 도시빈민 지역에서 어린이와 빈곤 가족을 돕는 활동을 시작해 현재 전국의 농어촌, 도시빈민, 공단, 탄광촌 지역 등에 약 218곳이 자리잡고 있다.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주관해 지난 7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각 공부방들의 열악한 운영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부방의 59.2%인 122곳이 설문에 응답해왔다. 우선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보면 23.8%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고, 55.8%는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가정형태는 한부모 가정 27.8%, 조부모 가정 10.6% 등이 38%에 달했고, 맞벌이 가정도 37%여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었다. 공부방 시설의 주거형태는 전세 30.3%, 월세 18%, 무허가 2.5% 등 50% 이상이 불안정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