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KTX열차승무지부, “비통… 끝까지 투쟁할 것”

KTX열차승무지부, “비통… 끝까지 투쟁할 것”

29일 노동부의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결과가 '합법 도급'으로 판명나자 KTX열차승무지부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노동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노동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쇠사슬,밧줄로 묶어도 투쟁정신을 묶을 순 없다”

“쇠사슬,밧줄로 묶어도 투쟁정신을 묶을 순 없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어떤 탄압으로도 KTX승무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 쇠사슬과 밧줄로 몸을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이상수 노동부 장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가 파업 120일이 넘어가고 있는 KTX열차승무지부 투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 KTX승무원 관련 국가인권위 조정신청

철도노조, KTX승무원 관련 국가인권위 조정신청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3월 17일 조정신청서를 냈다. 철도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철도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KTX 내 타 승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신청인이 2006.2.27 국가인권위원회에 1.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 승무원과의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고 진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06. 3. 1 단체교섭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한차례 교섭을 가진 이후,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KTX 승무원들에게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업승무원 70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파업 승무원 320여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06.4.1자로 대체할 신규 승무원 채용, 동년 5.15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날짜를 역산하여 파업 승무원 전원에게 보낸 해고통보협의

[현장에서 미래를] [117호] 반복되는 악순환! 노동자의 단결로 극복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117호] 반복되는 악순환! 노동자의 단결로 극복한다.

노동조합을 건설한지 3년의 시간이 지났고, 몇 차례의 파업을 경험했다. 계획적인 투쟁도 있었고, 우발적인 투쟁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 투쟁을 통해 성장했고,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속노조, 하이닉스 문제 해결에 전력 방침

금속노조, 하이닉스 문제 해결에 전력 방침

박순호 수석부지회장은 "우리는 사측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을 뿐, 힘이 부족해서 참아온 것이 아니"라면서 "더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탄압 속에서 더욱 빛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탄압 속에서 더욱 빛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2005년 겨울, 혹은 한 해 내내 꼬박 거리에서 보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투쟁의 해를 맞게 됐다

[월간평화연대] 비정규직, 불법파견, 그리고 여성노동자

[월간평화연대] 비정규직, 불법파견, 그리고 여성노동자

이렇듯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자의적인 해고에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공정한 노동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은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뿐인것이다.

자본가들의 준법정신

자본가들의 준법정신

파견노동자들의 해고는 하청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원청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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