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2년 넘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

\”2년 넘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인 김모 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행 파견법에 의거,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코스콤 불법파견 의혹 제기하자 노조탄압, 교섭거부

코스콤 불법파견 의혹 제기하자 노조탄압, 교섭거부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전산 전문 자회사인 코스콤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31일) 오전 9시30분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와 증권노조 소속 노동자 20여명이 코스콤 이종규 대표이사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사내로 들어가려 하자 사측은 용역과 구사대를 조직하여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막았다.

기륭분회 경비실 옥상점거

기륭분회 경비실 옥상점거

2007. 5. 30 기륭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증권업계서 최초로 벌어지는 비정규투쟁

증권업계서 최초로 벌어지는 비정규투쟁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 회사인 코스콤(KOSCOM)에서 근무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29일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코스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 사무금융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에 \'코스콤비정규지부\'로 가입했다.

기륭, 봄을 준비하다

기륭, 봄을 준비하다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 기륭분회 농성장을 찾았다.

[현장속으로] 다시 소모품이 될 수 없다 – 530일 넘은 기륭노조 투쟁

[현장속으로] 다시 소모품이 될 수 없다 – 530일 넘은 기륭노조 투쟁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에 방목된 반달곰 중 어느 곰이 더 행복할까요? 전경련과 교육부가 합의한 경제교과서에는 동물원의 반달곰이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유재산인 지리산 반달곰보다 안전해서 행복하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재산의 논리는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는 언제든지 자르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요구해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장이 노동자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사유재산처럼 소모품 취급을 받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00일이 넘는 길거리 투쟁을 담았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부터 기륭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과정,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1. 2005 기륭전자분회 투쟁 ============================== 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기륭전자 노동자 유흥희 조합원 나오셨습니다.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반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장 안에서 투쟁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공장 앞에서,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기륭전자 어떤 회사 입니까? 유흥희/ 기륭전자는 구로공단에 위치한 500여명 규모의 최첨단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산직에 있는 300여명중 정규직 15명, 계약직 40명, 나머지 250명이 파견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노동자] KTX, 다시 한번 더 몰아치기 위해서!

[현장노동자] KTX, 다시 한번 더 몰아치기 위해서!

참 소설 같은 삶이다. 결코 길지만은 않은 삶이지만 참 소설 같은 삶이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한결같이 KTX 투쟁의 승리를 다짐했을 130여명의 그녀들의 삶은 참 소설 같은 삶이다. 이것이 지난해 가을, 철도 서울본부사무소 앞마당에서 처음으로 그녀들이 팔뚝질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KTX 투쟁과 함께 해오면서 느낀 단상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되물어보자. 과연 그녀들의 삶을 소설로만 남겨둘 것인지. 본 글은 설령 그러한 그녀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안 그래도 철산노 등의 집단 노조탈퇴 등의 조직력 약화로 인해 집안 걱정을 하고 있을 철도 동지들에게 무식한 놈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승리의 소망을 담은 한 학생활동가의 글임을 먼저 밝힌다. 0. 명백한 불법파견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법도급?! 그렇다. 이것이 지난 9월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KTX 불법파견 재조사의 결론이다. KTX 승무지부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을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언제 어느 적에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었던 적이 있겠는가만, 이러한 판결은 분명 “한순간” KTX 투쟁 대오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노동부 및

KTX승무원 투쟁, 오해와 진실

KTX승무원 투쟁, 오해와 진실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앞으로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는다"

“적자타령, 정규직화 거부하는 철도공사가 호화행사”

“적자타령, 정규직화 거부하는 철도공사가 호화행사”

KTX승무원들은 "몇 푼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그렇게 짓밟는 이철 사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펑펑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승무원 불법파견과 관련해 ‘도급계약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소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SF소설 같기도 하면서, 연애소설인가 싶다가도 풍자소설을 한번 떠올려보게 하는 결론을 내놓았다.

기사 3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