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민주노총 총파업 이틀째, 파업대오 20만 명 육박

민주노총 총파업 이틀째, 파업대오 20만 명 육박

민주노총 총파업 이틀째를 맞는 3월 1일, 여의도 국회 앞에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금속노동자 10만여 명이 기계를 멈추었고, 우리의 저력 철도노동자들도 열차를 멈춰 세웠다”면서 “이제 파업대오는 20만 명에 육박하여, 우리의 투쟁력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에서 비정규악법을 막아내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면서 “하지만 현재 민주노동당 전 의원이 법사위 농성에 들어가 있고, 최선을 다해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이라 밝혔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의 구속 사태와 관련, “저들의 근거는 12월 투쟁이 아니라, 농민 투쟁에서 두 분을 살해한 후 경찰청장이 퇴진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일갈하며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한나라당의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벌인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한 위원장은 “96,97년 총파업 투쟁에서 금속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고 다른 연맹들이 화답해 주었듯, 이번에도 배신하지 않고 진군할 것이니 함께 총파업의 불씨를 활활 태우자”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1) 3월 2일 정시에 출근하여 오전10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전 사업장에서는 오전에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아니다”

"파견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쓰고 기간제노동자도 2년 동안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단 10명이라도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사용자 한 사람만 데려온다면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 목을 바치겠다"

[민주노총 보궐선거] 기호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조, KT노조 징계 촉구

[민주노총 보궐선거] 기호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조, KT노조 징계 촉구

민주노총 4기 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조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대회 무산과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기호 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조와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앞선 13일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대회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냈었다. 이호동 기호 3번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갖고 민주노총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 진영은 사심없이 결단하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집행부의 ‘깽판세력’ 발언, KT노조의 ‘적반하장’, 조직 대표의 인사권 행사 부정, 보건의료노조 탈퇴문제 강행 처리 등 최근 벌어진 현상들을 지적하며 △KT노동조합 징계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시 선거 무기한 연기(이를 위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사심없는 결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김창근 위원장 후보는 최근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비대위는 대의원대회 사태 관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인데, 사퇴한 비대위의 위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비리로 사퇴한 4기 집행부가 또다시 출마하는 것과 똑같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경수 사무총장 후보는 “4년간 중집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보았지만

법안심사소위 산회, ‘차별적 처우’ 관련 조항만 합의

법안심사소위 산회, ‘차별적 처우’ 관련 조항만 합의

오후 2시 30분경 속개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3시 15분경 종료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파견법 개정안 중 파견 대상 업종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른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양 법안의 4개 조항이 합의됐으며,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1,2항과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및 6조 3항 ‘고용의무’, 43조 ‘벌칙’, 46조 ‘과태료’, 부칙의 ‘시행 시기’ 등 7개 항만이 남게 됐다. 추후 일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상 밖으로 일찍 마무리됨에 따라, 8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기? 한편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적 처우’ 관련 4개 조항이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된 데 대해, 단병호 의원이 입장을 냈다.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처우의금지’와 관련, 원래 민주노동당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우원식 법안소위장, “합의 우선, 강행 처리 않겠다”

우원식 법안소위장, “합의 우선, 강행 처리 않겠다”

11시 15분경 개회한 법안소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배석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처리 일정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졌으나 결정되지 않고 조문 검토에 들어갔다.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확대안)에 대한 비판도 노동계 일각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교협, “수정안은 노동계급을 옥죄는 자충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0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의 철회와 민주노총의 올바른 비정규직 투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단병호 의원이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10개로 추가된 조항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당화를 넘어 그 확대까지 정당화하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옥죄는 조항을 제안하는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정안이 제출된 후 이미 노동진영 곳곳에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면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정안이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원칙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지금이라도 수정안이 끼칠 해악을 냉정하게 되새겨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교협은 민주노총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냉철하면서도 뜨겁게 바라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철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2005년 마지막 결의대회 국회 앞에서 개최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2005년 마지막 결의대회 국회 앞에서 개최

"여전히 그들은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새로운 해인 2006년에 자본과 정권은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

“정부의 보호입법안은 사기, 국민들도 알고 있다”

“정부의 보호입법안은 사기, 국민들도 알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국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69.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8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등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정규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가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재 정부안과 이를 약간 수정한 여당안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다루지도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안은 부족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과 관련,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57.1%가 “출산, 질병,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해야 한다”에 찬성해 ‘사유제한’ 쪽에 손을 들었다. 또 현재 정부의 안인 ‘임시계약직을 2년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에서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나타났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업주가 파견법을 어겼을 경우 해당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여당이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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