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이라고 할라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뿐이다. 박종태 열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직 고용을 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자.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법률가 단식이라는 초유의 사태! 배고파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나의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단식! 이라니.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올해 7월이면 (고용기간 2년 지난 비정규직) 100만 명이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여성연맹,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등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30일 오후 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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