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식자들은 뼛속까지 태우고 있다”

“단식자들은 뼛속까지 태우고 있다”

촛불과 비정규투쟁이 떨어져 있지만, 교집합을 이뤄야 할 싸움에 많은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릴레이 동조단식과 매일 기륭전자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여를 포함한 단식단과 놀아주기 들을 제안했다.

[포토뉴스] 서러워 울지말아라!

[포토뉴스] 서러워 울지말아라!

지난 2일 기륭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기륭공대위소속 회원들과 금속노조 기륭분회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문제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기륭문제 해결과 연행자 석방 촉구

인권단체, 기륭문제 해결과 연행자 석방 촉구

기륭전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농성중이던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기륭공대위 회원들이 지난 2일 밤 연행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우리는 여기 왜 들어왔을까?”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우리는 여기 왜 들어왔을까?”

노동자들 중에는 당장 천 원이 절실한 이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만큼의 절박함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왜 들어왔을까? 저는 꺼져가는 생명 때문에 온 거에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온 겁니다.

기륭분회 조합원, 공대위 대표자들 국회 농성 돌입

기륭분회 조합원, 공대위 대표자들 국회 농성 돌입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금속노조 중앙교섭 ‘완전한 실패’?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금속노조 중앙교섭 ‘완전한 실패’?

2008년 2월 25-2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강당에는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 \"가자! 투쟁의 중심 금속노조\"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갑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08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산별교섭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야 대공장들의 산별전환이 결정되었고 2007년에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2008년에는 기필코 15만 중앙교섭을 성취함으로써 금속노조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의 반영이었다.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장마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장마

“오늘 타결이 되면 내일 아침 최동렬 회장 집 일인시위 안 가도 되니까 늦잠 좀 실컷 잘 수 있으려나...” 7월 23일 밤 10시, 교섭 시작을 얼마 남겨두고 은미가 중얼거린다. 오늘 밤, 타결이 된다면 은미는 늦잠을 잘 수 있고,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 일반노조, 삼성테스코 압박 본격화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 일반노조, 삼성테스코 압박 본격화

이랜드일반노조는 홈에버 상암점 천막농성과 함께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빚을 갚으려면 연간 2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데 결국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미친소가 몰려온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라\”

[미친소가 몰려온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라\”

그는 또 \"주변에서 \'광우병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이 부각되지 않아 섭섭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를 막는 투쟁과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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