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위에 올라앉은 그들이 다시 땅을 밟고 투쟁할 수 있도록 우리 어깨동무하러 7월 20일에는 울산 가자. 쌍용차 해고자들도 버스 타고 가고, 밀양 할매들도 간다고 하잖는가. 전국에서 촛불 들던 이들이 희망의 버스 만들어 타고, 울산으로, 울산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 노조는 10일과 12일 파업을 하고 노사는 12일 실무교섭과 다음주 본교섭을 할 예정이다.
그들은 돌덩이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되돌아보지 않고 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파견법이었다.
더욱 더 아픈 건 마음이다. 여기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탑은 잊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던 10년의 시간을 신규채용과 바꾸지 않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람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걸까?
한편 25일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한 전 지부장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송전탑에 올라 최병승 씨, 천의봉 씨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내려왔다.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몇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한 상황에서 고용의제로 논쟁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쉬웠다. 누군가가 합헌/위헌 찬반논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보호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인지?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농성중인 노조 간부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관리공단은 시급 4,900원을 받는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 회사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에 자사 품질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사가 교섭에서 제품 경쟁력 방안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신차 초기 품질조사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위에서 18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내구품질조사에서도 2013년 22위로 지난해 9위에서 대폭 하락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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