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 자제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장재청구를 한 검경에 맞서며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 회원들이 열어놓은 사회주의적 실천의 작은 지평, 당대 활동가 모두의 자산으로 삼아 마땅한, 흐뭇한 일이다.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소명 부족\'을 들어 거듭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지난 기각 이후 현장 결합도 강화했으며, 신문도 발간하는 등 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몇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호소했다.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을 주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당 건설을 표방하는 3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으나 경로와 과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많아 당장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공대위가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해 검경이 재청구 준비중인 영장 내용이 주목된다.
김태연 노동전선 정책위원장은 “최근 사회주의변혁정당 건설 논의가 진전되고 쟁점이 되는 만큼 현장활동가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여 논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하고 “초청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지만, 이번 기회에 일치점과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촛불운동 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책위원회’1차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영장청구 후 곧바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해 공동의 실천 활동을 모색할 것을 결정했다.
오늘 177회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긴급체포와 영장기각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9월 3일 현재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는 모두 49명, 이중 9명은 석방되고, 7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33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배자 역시 3일 현재 총 29명으로, 다수 시민 네티즌들이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 소환당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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