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7월 질판위가 도입됐지만 산재 노동자들에게 질판위는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로 전락했다.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08~2010년 5월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 현황 발생현황’에 따르면, 질판위의 산재 불승인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준다. 일하고 병들고 죽어간 이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소중한 그/녀들은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너무 쉽게 빼앗겼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유명화씨는 이제 2주에 한 번 수혈을 받는다. 수혈 받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랜 세월 수혈을 받은 탓에 체내에 철분 찌꺼기가 쌓여 골수이식을 하지 않고는 지금까지의 생활조차 위태롭다. 그녀와 맞는 골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죄 또한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일을 했다는 것뿐이다.
신 이사장은 논란이 된 공문에 대해 해명, 또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 말고도 산재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들어올 때, 공단 자체의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 참여토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황상기 씨는 산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노동자들이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거기에 어떤 유독물질이 있었는지 몰랐을까요? 삼성이 알았다면,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이건 산재가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지난 6일 두 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교동 GS건설 자이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접합볼트를 교체해줘야 하는 타워크레인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부의 형식적 부실 점검 때문에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줄 보고서가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보고서’를 제보 받았다. 서울대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 및 향후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3사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노출평가, 의사소통 등 5개 분야에 대해 자문보고서를 제작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모 씨가(28세) 전날 오후 10시경 근무를 마치고 신탄진 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삼성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한 여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산재신청 포기 등을 위해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 직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돈을 전달하면서 반올림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끊으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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