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산재 피해자만 소외된 합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하주영/지난 2006년 연말 노사정윈원회는 사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40년 만에 전반적 제도개선을 합의였다면서, 상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의 노사정 합의를 대대적으로 알렸었습니다. 곧이어 12월 28일에는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현대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산재 도입된 산재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있었던 집회 영상 준비했습니다. ================================================================ VCR 1: 2007년 1월 산재보험법개악 규탄집회4′ 08”SOV ================================================================ 하주영/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임상혁/안녕하세요. 하주영/정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임상혁/정부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주영/이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통해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② 임상혁/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전의 과정을 언급하면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주장이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산재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