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노동자 1명 사망하면 벌금 92억 원을 물리자

노동자 1명 사망하면 벌금 92억 원을 물리자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노동건강연대는 11일 LS전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며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삼성 SDI 직업병 노동자 1인 시위 나서

삼성 SDI 직업병 노동자 1인 시위 나서

정기운 씨와 고 박진혁 씨의 아버지 박형집 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노동조합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산재 인정 뿐만 아니라 삼성에 노동조합이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속된 삼성의 산재 불승인, 결국 노동자 목숨 앗아

계속된 삼성의 산재 불승인, 결국 노동자 목숨 앗아

산재신청에 대한 삼성의 줄줄이 불승인이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투병 중이다 2일 사망한 윤모(31) 씨와 같은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1백건 넘어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1백건 넘어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건수가 1백명을 돌파했다. 노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차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추가 접수한 사람은 31명. 3차까지 접수한 80건을 포함해 신청자는 총 111명으로 늘었다.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건설’, ‘STX조선해양’ 선정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건설’, ‘STX조선해양’ 선정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건설업 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STX조선해양’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작년 2011년 한 해 만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STX조선해양에서 역시 작년 한해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삼성 반도체 첫 산재 인정…“0%도 기대안했다”

삼성 반도체 첫 산재 인정…“0%도 기대안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간 일하다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로 앓아온 김지숙(37세) 씨에 대해 공단이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오름]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인권오름]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병원과 국가가 노동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도 ‘백혈병’ 산재 인정

금호타이어 노동자도 ‘백혈병’ 산재 인정

금호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7년간 일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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