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김 정 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껏 성매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이 제기되기보다는 그 원인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도덕적 문제로(또는 여성들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성매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성매매 문제를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그녀들의 긍정적인 주체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하는 자, 성노동자로서 그녀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 남한사회 성매매 운동에서 펼쳐진 담론들을 살펴보며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로 설정될 수 없었던 성매매 논의의 공백을 현재 성매매 ‘근절’의 근거로 제기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제기하고

고정갑희 생각.’성매매/성노동..’ 여성주의자들의 다른 목소리

고정갑희 생각.’성매매/성노동..’ 여성주의자들의 다른 목소리

이제까지 여성계가 성매매피해여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객체화하고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고정갑희는 성노동자란 이름으로 그들을 성(性)계급화의 주체로 그리고 미래 여성주의 신세력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설문조사]성노동자 91% ‘집창촌 폐쇄법안’ 통과돼도 안떠난다

[설문조사]성노동자 91% ‘집창촌 폐쇄법안’ 통과돼도 안떠난다

– 여성부의 자활대책이 성노동자 가족까지 책임지지 않는 한 실효성 기대하기 힘들듯 한국인권뉴스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한 집창촌 성노동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성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25.8세, 최연소는 20세 최고령은 37세였다. 가장 많이 집중된 연령은 23세에서 26세까지 53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30세이상은 13명으로 12.6%였다. 성노동자들의 경력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특별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창촌에 들어온 성노동자들이 11명으로 전체의 10.7%였으며 그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3.5개월이었다. 참고로 2002년 여성부의 성산업 실태조사 당시 성매매 지속기간인 평균 32.1개월과 비교해보면 경력이 오래된 성노동자일수록 음성적 성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성노동자들은 79명으로 76.7% 였고, 평균 부양가족의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부양 내용으로는 생계비와 병원비, 학자금 순이었다. 이 부분은 성노동자들 중 다수가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을 책임지고 실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노동자들의 월수입(응답자 84명)은 평균 223만원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월수입 평균 401만원(응답자 101명)의 55.6% 수준이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19명의 성노동자들이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통계에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자리와 상처에서 시작해야하며, 그녀들이 기필코 부여잡고 있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빼앗은 자"와 "누리는 자"의 자기반성에서 동참되어야 한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7월 2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여성위원회 소속의 H여성당원과 C여성당원은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순간 이 여성위원이 한나라당 여성위원인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인지 혼돈스러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중 C여성당원은 매매춘의 합법화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성명서]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을 규탄한다

[성명서]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을 규탄한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계가 굳이 이런 문화행사를 준비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의 문화는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여성계 당신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고 사회와 가족과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할 줄 아는 엄연한 성인들임을 명심하라.

‘폴라리스 프로젝트’ 대신 히드라(Hydra)에게서 배워라

‘폴라리스 프로젝트’ 대신 히드라(Hydra)에게서 배워라

성매매특별법에 국한해 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보적인 정당이 단 하나도 없다는 아이러니에 처하게 된다.

지율스님이 성노동자들 존엄성을 거론한 까닭

지율스님이 성노동자들 존엄성을 거론한 까닭

원효와 요석공주를 만나자. 그리고 1000번째 남자와의 동침 후에 성인이 됐다는 비구니도 만나보자. 화쟁사상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경계선을 허무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지율만 튈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좁쌀들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세계로 우주로 일취월장 튀어보자.

여성계 권력이 민의를 배반한 명백한 증거

여성계 권력이 민의를 배반한 명백한 증거

한국인권뉴스가 본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성특법에 반대한 사람이 71%, 성특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로 집계됐다. 그리고 5월 21일 현재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동의한 사람은 불과 4%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금지’ 영화와 ‘장애인의 성’ 영화가 지닌 한계를 넘자

‘성매매 금지’ 영화와 ‘장애인의 성’ 영화가 지닌 한계를 넘자

'성매매금지' 영화가 정책홍보용 '성(性)새마을' 영화로, '장애인의 성(性)' 영화가 '장애인' 의 영화만으로 머물러선 안돼. 사회의제가 합법주의적 공창제 등 진보적 성담론으로 함께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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