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성산업인들과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에 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조항 구체적 명시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6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가 노동조합을 결성, 성산업인들의 모임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 평택 집창촌에 소재한 민성노련은 단체 소속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성노련 노동조합 및 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성산업인연대 김삼석 위원장과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이 서명한 총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 10시간 및 월1회의 생리휴가,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조합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대업체로부터 가불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민성노련 이선희 고문은 자발적인 성노동에 종사하는 노조원들의 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일상적인 노동상담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과 성(性)관련 여성사 등 역사학, 철학, 문화인류학,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학 입문, 질병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등이 정기적인 강좌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성노련은 노동조합 12대 강령에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 및 노동권 건강권 쟁취 투쟁을 전개하며,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