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한국인권뉴스 2008. 11. 21] [칼럼]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최덕효(대표 겸 기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매춘금지 조처 주도 영국정부가 prostitution(매춘, 성매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 등 영국사회에서 성노동자들을 비롯 매춘 금지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 큰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착 외신(BBS)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매춘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춘 금지주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춘여성을 돕는 대신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영국의 시계를 빅토리아 시대로 돌리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국판 성매매 특별법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인 63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다음달 의회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매춘 금지주의에 동조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우군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을 축으로 한 매춘 금지주의와 다수 국가들의 비범죄주의(혹은 합법주의)로 나뉜 국제사회 매춘정책의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한국인권뉴스 2008. 10.9]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편집부] 재니스 레이먼드의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헬렌 셀프의 응답 재니스 레이먼드(Janice G. Raymond.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는 지난 2003년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작성,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도 CATW를 선호하는 국내 주류여성계는 물론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레이먼드는 \’성전환 제국\’이라는 트랜스 혐오 서적을 출판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8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개최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전문가 회의\’ 에 초빙된 레이먼드는 \”성매매 합법화 조처에는 \’성매매는 노동\’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지만,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여성들은 계속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이며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무기력한 관점\”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른바 “성노예화론\”을 여전히 주창했다. 한국인권뉴스는 성매매 특별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뉴스 매체로서, 레이먼드의 이같은 금지주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국의 매춘문제 전문연구가이며 페미니스트 교수인 ‘헬렌 셀프’(Helen J. Self)의 글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낀다.

[토론회]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창촌 재개발을 멈춰라!

[토론회]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창촌 재개발을 멈춰라!

[한국인권뉴스 2008. 9. 24] [토론회]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창촌 재개발을 멈춰라 최덕효(대표 겸 기자) 전철연 “평택이라는 지역의 특성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 땅의 소외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나와 같은 철거민으로서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차를 맞은 23일, 홍대앞 미디어극장 아이공에서 열린 민주성노동자연대와 연대단체가 주최한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춰라!” 토론회에서 당국과 주류여성계 그리고 건설자본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회를 맡은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활동가는 “‘집창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 철거될 위협에 성노동자들이 일터와 삶터를 잃을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재개발 수익을 노린 이권 집단들이 거대한 물리력을 앞세우고,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등에 업고”있는 것으로 “집창촌 재개발 문제가 당사자인 성노동를 제외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짓밟는 재개발의 폭력성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며 토론 기획의 취지를 밝혔다. △(왼쪽부터)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활동가, 여이연 김경미 성노동연구팀원, 전철연 이영희 홍보위원장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 김경미 성노동연구팀원은 발표문「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성전(性戰)과 관련 “한 업주의

[입장] 감사원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 승인을 환영한다

[입장] 감사원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 승인을 환영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월 21일 감사원이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발표를 보며 그 정당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격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10인(김상희,곽정숙,김유정,박선숙,박순자,박영선,이정희,전현희,조배숙,최영희)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주장들이 크게 모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창화 현상이나 해외에서의 반향을 보면 성특법이 ‘풍선효과’의 진원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은 성특법의 실패를 명백하게 반증한다. 또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을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연관시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당인사들은 하나같이 성특법으로 비대해진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 차별금지대상에서 권고한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성노련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삭제된 \’성적지향\’과 \’가족형태\’에 관한 부분은 성적 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인 이주여성·동성애자·성노동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등 제반 인권이 더욱 가혹하게 유린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의하면 차별금지 7개 항목이 삭제된 데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와 재계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9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문화계·정치계 인사들이 긴급행동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지 상황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 아울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입장을 밝힌다. 권복기 기자와 정유경 기자는 장하진 장관과의 인터뷰 배경설명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 정도로 \”수치로만 보면 성특법의 \’실적\’은 눈부시다\”고 말하고 \”집결지가 크게 줄었다고 하나 이를 통한 성구매는 전체 성매매의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법망을 피하려 신종·유사·변종 성매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의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흐름도 나타난다\”고 우회 비판했다. 기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무모한 성특법에 기인한 이른바 \’풍선효과\'(음성매춘)의 만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옳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여성가족부 등 주류여성계는 이 변변찮은 \’실적\’을 위하여 지난 3년간 혈세 580여억 원을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다는 구실로 물 쓰듯이 뿌리고 다녔지만 결과는 완전한 정책실패로 드러난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하진 장관은 성특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변명과 법 강화를 주장하는데 급급해 현 상황을 크게 오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뜸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에 대해)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급진적 여성주의를 마치 신앙처럼 추종하는 오늘 이 사회의 주류여성계 관료들이 금연, 금주, 매춘금지를 내세운 아프간의 저 악명 높은 \’선행고취 및 악행퇴치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들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과제다. ▲ 미국의 한 총기상 광고 사진. 조영숙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을 \’총기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불러야 한다. [칼럼]\’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최덕효 (대표 겸 기자) 우문우답 성매매(매춘)와 관련된 우문우답(愚問愚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돈 많은 술집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평소 손님과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이 나오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이 발끈했다. \”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총기를 접대한 경우까지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조영숙의 이런 사고는 그의 평소 지론인 △마약 △총기 △장기밀매 △아동노동 △노예노동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를 \’성매매\’와 동일선상에서 보고자하는 강인한 의지(?)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그럼 마약·총기가 내용상 매춘과 비견될 만한 것인지 그쪽 사정을 엿보기로 보자. 성매매는 마약 총기 매매와 같다? 마약 중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중독성이 매우

[입장]영코뮤날레 발제문 “성노동자의 성별화된 권리를 위하여”(이황현아/노힘)에 대하여

[입장]영코뮤날레 발제문 “성노동자의 성별화된 권리를 위하여”(이황현아/노힘)에 대하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6월 28일 서강대(다산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 \’영 코뮤날레\’ 세션에서 발표된 이황현아(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님의 발제문 “성노동자의 성별화된 권리를 위하여”중 오해 소지가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이황현아 님의 글 전문은 민성노련 카페 \’문서창고\’로) [발제문 1] \’특정구역 비범죄화\’, 특정구역 비범죄화는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민주성노동자연대가 2006년부터 구사하고 있는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지원하는 연대 세력인 성노동자운동네트워크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이 떠드는 대로 전국이 사창화되고 있다는 마당에, 전국을 비범죄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그런데 현실성을 판단의 잣대로 해서 성노동자운동의 방향을 잡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하는 비범죄화가 아니라, 특정구역-평택만 비범죄화하자는 건 성노동자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실리에 기댄 발상이다. [민성노련 입장]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특정지역 자율관리제’는 ‘평택만’이 제도를 택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제’와 합법화 및 비범죄화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영코뮤날레에서 민성노련 이희영

[영코뮤날레]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

[영코뮤날레]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

[편집부] \”왜 다른 방식의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성적 노동은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가, 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이은실 활동가] ▲6월 28일 서강대에서 열린 영 코뮤날레 세션 ‘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의 모순으로 점화된 성노동 및 성담론 논쟁이 진보진영 내에서 심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28일 서강대(다산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에서 \’영 코뮤날레\’ 세션(\’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자로 나온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이은실 활동가는 성특법을 비롯하여, 주류여성계는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성매매 폐절론‘을 염두에 둔 듯 “가족 내에서 폭력과 살인같은 인권침해가 부지기수로 일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해체하자는 말은 왜 나오지 않는가?” 등의 비유로 힐난했다. 박이은실은 또 “강제적 성매매를 성매매 논의에서 더 이상 함께 논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면서 “강제적 성관계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하듯, 강제적 성매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폭력의 범주에서 범죄로 다뤄져야“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성노동도 똑같이 인간의 몸이 매개가 되는 것인데도 왜 다른 방식의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성적 노동은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성매매 특정지역 자율관리? 전지역 비범죄화?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성매매 특정지역 자율관리? 전지역 비범죄화?

\'성매매-성노동\' 논란에서 성매매를 성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과 성매매특별법(성특법)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기사 9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