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감사원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 승인을 환영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월 21일 감사원이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발표를 보며 그 정당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격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10인(김상희,곽정숙,김유정,박선숙,박순자,박영선,이정희,전현희,조배숙,최영희)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주장들이 크게 모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창화 현상이나 해외에서의 반향을 보면 성특법이 ‘풍선효과’의 진원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은 성특법의 실패를 명백하게 반증한다. 또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을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연관시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당인사들은 하나같이 성특법으로 비대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