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노동 문제 관련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성노동 문제 관련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채만수 소장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명명백백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채만수 소장이 제대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채만수 소장은 무지를 장광설로 채우며 자신의 지적 게으름과 난잡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2. 성매매죄란 무엇인가? – 실정법적 해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법 제4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법 제21조에 의해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는

채만수 글 90%가 말꼬리 잡기, 실질적 구제 자활대책은 공문구

채만수 글 90%가 말꼬리 잡기, 실질적 구제 자활대책은 공문구

(다음은 채만수의 글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최원의 반론 글이다) 그냥 상대방의 말들을 인용해 놓고,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말이 안된다느니 아연케 한다느니 하는 식의 비난문구를 덧붙이는 것으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만수 소장의 논점은 90%가 말꼬리 잡기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게다가 자신의 결론에서 주장한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 대책 요구’라는 것도 사실은 성노동 운동과 그렇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고정갑희 교수가 말한 것도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 대책이라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그것의 대상으로만 대상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게다가 실질적인 구제와 자활대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뒤집어져야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조만간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채만수 소장의 ‘실질적 구제와 자활대책’ 운운도 사실은 공문구이며 과장된 수사에 불과할 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실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실존할)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인데, 이는 단지 자활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허깨비’는 가라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허깨비’는 가라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성매매 비유 부적절

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성매매 비유 부적절

박노자. 약관 32세의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다. 평소 한국인들보다 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 성역(특히 도제를 양성하는 한국의 대학사회)은 따로 없다. 그것이 어쩌면 그가 한국인으로 귀화했음에도 굳이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곳 대학 강단에 서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가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도덕’ 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 달 27일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알몸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보고 어지간히 갑갑했던 모양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보기로 하자. 박노자는 이번 판결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음란한” 소설 판결과 같이 “사법당국이나 보수적 ‘도덕주의자’들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 어이없는 풍경을 “성리학적 금욕주의와 빅토리안 시대 개신교의 위선적인 성 억압 담론이 습합된 이 ‘도덕’의 잣대”를 주 원인으로 보고, 이 잣대가 “대한민국의 지배층에게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도 계속 유효한지” 의아해 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도덕’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사회를 꼽자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북한” 이라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의 고루한 도덕관념과

[성노동자 설문조사]탈성매매여성 인터뷰는 여성 권력계 사주?

[성노동자 설문조사]탈성매매여성 인터뷰는 여성 권력계 사주?

– 6.29 ‘성노동자의 날’ 행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집회, 소위 ‘탈 성매매여성’들 언론 인터뷰는 여성권력계의 성노동자 운동 공격용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 출범과 함께 성노동자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 최근 언론에는 이른바 ‘탈성매매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로하며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7월 13일 방영된 바 있는 KBS 2TV의 ‘시사투나잇’ 과 같은 날 문화일보 기사도 그런 경우다. 여기 등장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전성노련 집회를 업주에 의한 강제동원이라고 했으며, 자신들은 노예처럼 살았었다고 지난시기를 회상했다. 그리고 정부의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정책에 만족하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그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여성들의 견해에 대해, 홀로 힘겹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언론이 여성권력계 프로그램에 들어간 여성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한다면 편파적인 보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인권뉴스는 전성노련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 성노동자들의 견해를 물어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다. 조사는 7월 25일부터 3일간 경기도 모 집창촌에서 성노동자 16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그녀들과 상반되게 나왔다. ‘6. 29 집회가

노동자의 힘 7월호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여로부터..”

노동자의 힘 7월호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여로부터..”

– 그녀들을 집창촌으로 내몬 것은 이 사회. 힘들지만 당당하게 외치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의 편견으로 더 이상 내몰지 말았으면 ‘노동자의 힘’(노힘) 7월호에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 평택지부’ 방문기(박명선 편집국장의 글)가 실려 화제다. 마침 전성노련이 양대노총과 노힘을 상대로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놓은 시점인데, 특히 노동계에서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힘이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은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국장은 ‘노동자성의 부여로부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월 29일 전성노련이 출범하면서 ‘성노동자’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저급한 것처럼 치부되는 현실에서 그들은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신한일 어업협정 여파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삶의 전선(온갖 아르바이트에서 성노동까지)에 뛰어든 전성노련 평택지부 이희영 성노동자 대표의 민중적 삶을 소개한 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창촌의 모습과 현지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곳 표정을 그렸다. 즉, 영화나 언론에서는 ‘집창촌’을 “한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산더미같이 불어나는 이자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어쩔 수

[전성노련 성명]사회당, 성노동 비난말고 신자유주의 공격하라

[전성노련 성명]사회당, 성노동 비난말고 신자유주의 공격하라

7월 19일자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제하의 사회당 논평(대변인 이영기)을 반박한다. [성명서] 전성노련 먼저, 사회당의 논평이 사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당은 논평의 전제를 ‘합법화’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성노련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 전성노련의 최근 입장은 지난 7월 3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의 한국행사인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에서 전성노련 부대표 정희주씨가 발표한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한다.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노련 연설문 중에서) 즉, 전성노련은 ‘비범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회원들 중에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범죄주의’는 성노동자를 포함한 성인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입해선 안되며, 성노동자 간 계급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않는 ‘비범죄주의’를 모델로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당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07-19 – 최근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최근 성(性)노동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다.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적용하라고 말한다. 세계적 빈곤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며 이로 인한 자발적성노동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그 성과도 극히 미미한데다 빈곤 여성을 더욱 더 힘든 생존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나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반대해 수십 차례의 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였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노동 합법화와 노동권 확보’를 걸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쟁취 외에 ‘정직한 성산업인’과 성노동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노동이 엄연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총 400백만 이상이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국가 책임있다”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국가 책임있다”

그 당시 사망한 성매매 여성들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군산 성매매 화재사건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성특법, ‘성노동자 노동권’ 부메랑 돼 여성권력계에 되돌아가다

성특법, ‘성노동자 노동권’ 부메랑 돼 여성권력계에 되돌아가다

런던 참사로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테러가 잘못’ 이라는 사람부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는 사람까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국사회도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어지럽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3천명 규모의 한국군을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한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먼저인지 자이툰 부대나 한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쉽게 가늠하지 못한 채 테러참사가 우리를 비켜가길 바랄 뿐이다. 그럼 우리는 행운만 기다리며 진실을 찾는 수고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두고 논란이 많다. ‘상위 1% 땅부자의 사유지 절반 소유’와 ‘상위 5%의 땅 부자가 전국토의 82.7% 소유’ ‘전체인구의 28.7%만이 토지 보유’ 라는 통계가 나오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즉각 정부에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7.20사설)은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중 한 부분을 보자.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한 뼘의 자기 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동하듯 내세운 70%의 국민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통계를 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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