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신장애3급 여성의 성매매. 우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들

정신장애3급 여성의 성매매. 우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들

지능지수가 50 정도인 정신장애3급 김모(31.여)씨는 96년 S주점 업주 류모(55.여)씨를 이태원 거리에서 만났다. 그는 업주로부터 감금과 욕설, 폭행을 당하며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많게는 20명의 외국인(주로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강요된 성매매 생활을 무려 10년간이나 지속하다가 최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풀려났다.(6. 9 한국일보 기사 요약)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맨 먼저 류모 라는 인간의 악마성을 떠올릴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정신장애자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강요할 수 있을까. 그의 사악함은 아마도 구 공산주의권 국가나 이슬람 사회라면 당장 사형장으로 직행할 정도로 위중하다. 이럴 땐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가 너무 느슨한 게 속상할 정도다. 저런 인간도 법원에서 3심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당장 요절을 내야 할텐데… 그러나 류모 씨를 향해 치솟는 이 분노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성매매.. 그래, 성매매를 없애야 해. 성매매만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미군에 혐의를 둘 수도 있다. “이 땅에 미군이 없었다면 기지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모 같은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고정갑희 생각.’성매매/성노동..’ 여성주의자들의 다른 목소리

고정갑희 생각.’성매매/성노동..’ 여성주의자들의 다른 목소리

이제까지 여성계가 성매매피해여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객체화하고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고정갑희는 성노동자란 이름으로 그들을 성(性)계급화의 주체로 그리고 미래 여성주의 신세력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설문조사]성노동자 91% ‘집창촌 폐쇄법안’ 통과돼도 안떠난다

[설문조사]성노동자 91% ‘집창촌 폐쇄법안’ 통과돼도 안떠난다

– 여성부의 자활대책이 성노동자 가족까지 책임지지 않는 한 실효성 기대하기 힘들듯 한국인권뉴스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한 집창촌 성노동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성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25.8세, 최연소는 20세 최고령은 37세였다. 가장 많이 집중된 연령은 23세에서 26세까지 53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30세이상은 13명으로 12.6%였다. 성노동자들의 경력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특별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창촌에 들어온 성노동자들이 11명으로 전체의 10.7%였으며 그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3.5개월이었다. 참고로 2002년 여성부의 성산업 실태조사 당시 성매매 지속기간인 평균 32.1개월과 비교해보면 경력이 오래된 성노동자일수록 음성적 성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성노동자들은 79명으로 76.7% 였고, 평균 부양가족의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부양 내용으로는 생계비와 병원비, 학자금 순이었다. 이 부분은 성노동자들 중 다수가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을 책임지고 실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노동자들의 월수입(응답자 84명)은 평균 223만원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월수입 평균 401만원(응답자 101명)의 55.6% 수준이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19명의 성노동자들이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통계에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자리와 상처에서 시작해야하며, 그녀들이 기필코 부여잡고 있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빼앗은 자"와 "누리는 자"의 자기반성에서 동참되어야 한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7월 2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여성위원회 소속의 H여성당원과 C여성당원은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순간 이 여성위원이 한나라당 여성위원인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인지 혼돈스러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중 C여성당원은 매매춘의 합법화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성명서]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을 규탄한다

[성명서]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을 규탄한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계가 굳이 이런 문화행사를 준비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의 문화는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여성계 당신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고 사회와 가족과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할 줄 아는 엄연한 성인들임을 명심하라.

‘폴라리스 프로젝트’ 대신 히드라(Hydra)에게서 배워라

‘폴라리스 프로젝트’ 대신 히드라(Hydra)에게서 배워라

성매매특별법에 국한해 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보적인 정당이 단 하나도 없다는 아이러니에 처하게 된다.

지율스님이 성노동자들 존엄성을 거론한 까닭

지율스님이 성노동자들 존엄성을 거론한 까닭

원효와 요석공주를 만나자. 그리고 1000번째 남자와의 동침 후에 성인이 됐다는 비구니도 만나보자. 화쟁사상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경계선을 허무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지율만 튈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좁쌀들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세계로 우주로 일취월장 튀어보자.

성매매 금지가 좌파정책 ? / 진중권

성매매 금지가 좌파정책 ? / 진중권

“결혼 적령기를 30세 전후로 볼 때”, 행여 결혼이라는 것도 “10대 후반과 20대까지” 해왔던 성매매의 연장으로, 말하자면 “성욕을 해결할 방법”의 연장으로 간주하지는 마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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