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운동평론]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운동평론]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최덕효(대표겸기자)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건물 앞에는 군산 화재참사 10돌을 맞아 민들레순례단이 마련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 이상의 여성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자”고 말했다.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에서 고이 잠드소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의 주체인 민들레순례단은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단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실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는 영상제가 열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5~16일 서울 종로3가 프리머스 피카디리 극장에서 <제1회 STOP! 성매매 영상제>를 열었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미국 십대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데이비드 쉬스갤 감독의 다큐멘터리 <베리 영 걸스 Very Young Girls>가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었다. 개막식에는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 민들레순례단의 군산화재참사 10돌 추모 행사 (한겨레 사진)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 전국 집창촌 폐쇄 추진의 사령탑이었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시야에서 돌연 사라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종적을 감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명목상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 (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작년부터 업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등 민사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선불금이 분명하지만, 마치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은 금원인 듯, 앞 뒤 자르고 현금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내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잦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去勢)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이 담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발의로 제출돼 있는데, 여권 의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정부쪽 인사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의 이렇다 할 저지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性)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그것도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도덕적 입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인권단체 및 의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네 법철학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된 적이 없지 않았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논평]美국무부 인신매매실태보고서와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

[논평]美국무부 인신매매실태보고서와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

최덕효(대표겸기자) 美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실태(TIP.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 발표를 통해 각 국의 랭킹을 공개하고 있는데, 14일 공개된 2009년도 TIP에서 특히 최우수 등급에 랭크된 한국에 대한 분석이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순적이다. \”한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근거지이고, 경유지이며 그리고 최종 목적지(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이다.\” TIP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세계 175개국 중에서 2002년 이후 美국무부가 가장 우수한 1등급 지위를 부여해온 것과 매우 상반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 나라의 피해자 보호정책,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 TIP 평가기준이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美국무부 입장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네바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미국의 ‘매춘 금지주의’에 모범적으로 순응한 정책이므로 이를 칭찬해 대외적 선전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IP 2009 보고서 발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사진= 미 국무부) 동시에 성특법이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아래로부터의’ 요구 배제한 성노동운동은 상층부 운동에 불과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 GG)’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GG는 단체소개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성노동자를 서포트(support)할 것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관점을 전환해 이들의 생존력과 주체적인 삶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 사회적 낙인을 함께 넘어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계획으로 성노동자들의 운동 지원,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 및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현장투쟁·문화투쟁·담론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G는 지난해 9월 21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은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주최한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이 발전한 단체로, 이전의 성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활동가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로서 그동안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성노동자운동과 사회단체들의 성노동운동에 직간접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던 까닭에, 만약 GG의 운동기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GG의 존재이유와 “성노동 비범죄화

성매매특별법은 반인권적 도덕파시즘, 합법화 필요 – 마광수

성매매특별법은 반인권적 도덕파시즘, 합법화 필요 – 마광수

[성性인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마광수 (연세대 교수, 국문학) 지금까지 성매매가 문제시 된 것은 악질 포주와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권유린이지 성매매 자체가 아니다. 강제로 하는 성매매는 범죄지만 성인남녀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돈을 매개로 섹스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음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악질 포주의 착취, 조직폭력배 및 부패한 공무원의 개입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을 더 엄격하게 강화시켜 단속한다고 해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을까? 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수록 악질 포주, 조직폭력배, 부패한 공무원들의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행위 역시 심해질 것이다. 또한 집창촌을 폐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은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고, 더불어 성매매가 주택가로까지 진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전엔 집창촌이라는 특수한 게토 공간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이제는 성매매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된 셈이다. 또한 집창촌 시절에는 보건소의 의료진료를 통해 성병을 규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조차 불가능해져 성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는 성매매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한국인권뉴스 2009. 10. 15] [책]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다른 업종처럼 특정한 장소에 매매춘업소를 형성하게 되면 업주도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성노동자 역시 폭력배들을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욕과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과 예방교육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전한 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쉽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 매춘여성이 아니라 ‘성노동자’라 불러다오 최성각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ikik1955@hanmail.net 오랜만에 좋은 신간을 읽었다. 이성숙이라는 학자가 쓴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책세상, 2009)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적잖았지만, 이 책을 널리 권하고 싶은 것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나라 성노동자(매춘여성)들의 주장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외침과 당연한 소망(권리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내게 소득이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80년대에 20대였던 저자는 그 시기에 제정신을 가진 젊은이답게 한국에서 민주화, 노동 및 계급문제에 몰두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성사 공부로 학위를 얻었다. 그런데 그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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