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한국인권뉴스 2009. 9. 22 [편집부]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특법 5년 성노동 비범죄화 토론회, COSWAS 대만 투쟁사례 소개 2008년, 민진당 총통후보에 \’성노동자 비범죄화\’ 서약 요구 받아내 \”성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서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운동이 자신의 관점과 접근 방식 속에서 계급 지향에 도전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평등은 계급 혹은 경제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평등을 희생시킨 가운데 얻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COSWAS 발제문 중에서) \’성노동자 지원활동 모색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진영 활동가들에 동참 제안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개최했다. 여성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대만의 리유칭(대만 성노동자 지원센터 코스와스의 경험과 활동) 코스와스 활동가는 영상과 발제문을 통해 성노동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준비모임에서는 문은미(한국 성노동운동 5년 평가와 전망), 사미숙(해외 사례를 통해 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의 방향), 오김숙이(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질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제안) 활동가가 발제했으며,

조선일보, 제 발이 저린 걸까

조선일보, 제 발이 저린 걸까

죄 지은 자가 그것이 폭로될까 두려워하는 나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야 만다는 뜻이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 속담이 떠돌았다. 조선일보가 15일자에 실은 사설 때문이다.

방통위 직원 성매매 혐의, 케이블 향응 여부는?

방통위 직원 성매매 혐의, 케이블 향응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구방송위원회 출신 김모 행정관은 지난 24일 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다.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26 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용인 경찰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 중 여성부의 주요 정책 설명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면서 경찰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가 접한 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언론에 보도된 것에 국한하지만, 변 장관의 이 짤막한 발언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들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변 장관은 성노동자들이 일하게 된 제반 조건에 대해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논리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하게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이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면 구체적인 경제적 대안을 내놓는 등 문제가 된 그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돌보아야 할 일이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 공간인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단속해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한국인권뉴스 2008. 11. 21] [칼럼]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최덕효(대표 겸 기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매춘금지 조처 주도 영국정부가 prostitution(매춘, 성매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 등 영국사회에서 성노동자들을 비롯 매춘 금지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 큰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착 외신(BBS)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매춘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춘 금지주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춘여성을 돕는 대신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영국의 시계를 빅토리아 시대로 돌리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국판 성매매 특별법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인 63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다음달 의회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매춘 금지주의에 동조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우군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을 축으로 한 매춘 금지주의와 다수 국가들의 비범죄주의(혹은 합법주의)로 나뉜 국제사회 매춘정책의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한국인권뉴스 2008. 10.9] 헬렌 셀프, 레이먼드의 빨갱이 사냥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하다 [편집부] 재니스 레이먼드의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헬렌 셀프의 응답 재니스 레이먼드(Janice G. Raymond.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는 지난 2003년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작성,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도 CATW를 선호하는 국내 주류여성계는 물론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레이먼드는 \’성전환 제국\’이라는 트랜스 혐오 서적을 출판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8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개최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전문가 회의\’ 에 초빙된 레이먼드는 \”성매매 합법화 조처에는 \’성매매는 노동\’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지만,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여성들은 계속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이며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무기력한 관점\”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른바 “성노예화론\”을 여전히 주창했다. 한국인권뉴스는 성매매 특별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뉴스 매체로서, 레이먼드의 이같은 금지주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국의 매춘문제 전문연구가이며 페미니스트 교수인 ‘헬렌 셀프’(Helen J. Self)의 글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낀다.

[인권오름]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인권오름]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강제노동의 뿌리인 차별, 박탈, 빈곤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오름]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인권오름]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100%후불”,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끔찍한 현수막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렸다.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 차별금지대상에서 권고한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성노련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삭제된 \’성적지향\’과 \’가족형태\’에 관한 부분은 성적 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인 이주여성·동성애자·성노동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등 제반 인권이 더욱 가혹하게 유린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의하면 차별금지 7개 항목이 삭제된 데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와 재계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9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문화계·정치계 인사들이 긴급행동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지 상황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 아울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입장을 밝힌다. 권복기 기자와 정유경 기자는 장하진 장관과의 인터뷰 배경설명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 정도로 \”수치로만 보면 성특법의 \’실적\’은 눈부시다\”고 말하고 \”집결지가 크게 줄었다고 하나 이를 통한 성구매는 전체 성매매의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법망을 피하려 신종·유사·변종 성매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의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흐름도 나타난다\”고 우회 비판했다. 기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무모한 성특법에 기인한 이른바 \’풍선효과\'(음성매춘)의 만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옳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여성가족부 등 주류여성계는 이 변변찮은 \’실적\’을 위하여 지난 3년간 혈세 580여억 원을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다는 구실로 물 쓰듯이 뿌리고 다녔지만 결과는 완전한 정책실패로 드러난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하진 장관은 성특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변명과 법 강화를 주장하는데 급급해 현 상황을 크게 오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뜸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에 대해)

기사 1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