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 차별금지대상에서 권고한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성노련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삭제된 \’성적지향\’과 \’가족형태\’에 관한 부분은 성적 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인 이주여성·동성애자·성노동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등 제반 인권이 더욱 가혹하게 유린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의하면 차별금지 7개 항목이 삭제된 데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와 재계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9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문화계·정치계 인사들이 긴급행동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지 상황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 아울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