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갔더니 어떤 남자 손님이 주인에게 ‘왜 이 집은 B양 비디오를 갔다놓지 않느냐’고 호통치고 있었다. 대다수 남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한, 합법과 불법, 도덕과 수치, 대상의 경계…이런 개념이 없는 듯 하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에 국가가 개입, 처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당연한 일상 문화이거나, 가족주의적 전통, ‘남녀상열지사’, 혹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남성들간의 범죄였다. 피해 여성을 소유한 가족,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서, 남성의 ‘재산권’ 침해를 의미했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 폭력은 범죄로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소당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라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