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미FTA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안홍준 의원)님의 말씀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신발언을 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급히 진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각계 인사들이 한미FTA 저지에 나선데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도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간부 50여명은 24일 오후 4시 한미FTA 저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나라당에 협조요청 했다. 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6월 국회로 미뤄 국민여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재정리 하자고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제주영리병원 합법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따로 떼 분리처리하자고 제안 했지만 한나라당이 일괄처리를 굽히지 않아 4월 국회 논의로 넘겼다.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영리병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위임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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