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이면서도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저당 잡힌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날마다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러나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둔갑한다. 이로써 결코 자영업자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하며,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막막할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연·월차 휴가도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99년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힘겨운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