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신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울산노동자신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서울대 나동혁씨 ‘정치적 신념’으로는 최초

[울산노동자신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울산노동자신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이면서도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저당 잡힌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날마다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러나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둔갑한다. 이로써 결코 자영업자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하며,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막막할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연·월차 휴가도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99년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힘겨운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노동자신문] 조작·축소로 얼룩지는 특수건강검진 ― ‘직업병 예방’ 취지 무색

[울산노동자신문] 조작·축소로 얼룩지는 특수건강검진 ― ‘직업병 예방’ 취지 무색

직업병 축소·은폐에 악용되는 특수건강검진 지난 9월 25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하상수)은 소하리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직업성 난청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병원들이 직업성 난청을 일반성 난청으로 조작하거나 직업병 환자를 유소견자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축소 200여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사실은 노조의 의뢰를 받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수근 교수가 최근 3년 동안 검진자료 1만여건을 검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대규모 특수검진기관에서만 200여건이 넘는 사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업성 난청의 경우는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따른 배치전환과 예방이 중요한데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돼 평생을 청각장애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기아자동차 노조는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취소 △전국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정한 감사기구 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협상을 촉구했다. 특수건강건진 결과를 축소·은폐했다가 발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4년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수정액을 이용해 판정결과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직업병을 조작한 경우가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여수산업단지 엘지칼텍스

[울산노동자신문] 개악·기만·탄압, “이제 반격이다”

[울산노동자신문] 개악·기만·탄압, “이제 반격이다”

노동법 개악 저지! 병원 파업 승리! 공무원 노동 3권 완전 보장!

[울산노동자신문] 한진중 임단투, 달아오른다

[울산노동자신문] 한진중 임단투, 달아오른다

9월 30일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후생관 앞 아침 출근 투쟁. (사진 위) 10월 5일 사측의 일방적 교육대상자 통보에 대해 노조가 식당에서 보고대회를 갖던 중 중간관리자들이 진입을 시도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사진 아래) 지난 9월 13일 사측의 총회 방해를 뚫고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의 2002년 임단협 투쟁이 차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진중공업 울산지회는 9월 28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본관 앞 항의집회, 9월 30일 2시간 부분파업, 10월 5일 특근거부 등의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가 투쟁 수위를 차츰 높여가자 사측의 협박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가 지난 5월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배소송 취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대화할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임단협이 지체되고 있다”며 노조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특근 거부 지침에 조합원들이 높은 참가율을 보이자 노동조합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강요했다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강변하고 있다. 또한 사측은 10월 4일 직무전환에 따른 교육대상자 30명을 발표하면서 대상자 대부분을 열성조합원으로 채웠다. 부산공장 사측이 써먹은 바 있는, 교육대상자 중 일부를

[울산노동자신문] 적정인력확보는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울산노동자신문] 적정인력확보는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전국 우체국 앞 규탄집회 중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산별전환 사업추진 본격화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산별전환 사업추진 본격화

10월 7~8일 산별전환 공청회 열려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직가입’ 경과규정 삭제

[울산노동자신문] 기만적 법원판결, 직선제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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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민주파 대의원들, “6·26 대대는 명백한 불법”

[울산노동자신문] 안무자 부당해촉 계기로 노조결성 나선 우진수 울산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울산노동자신문] 안무자 부당해촉 계기로 노조결성 나선 우진수 울산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울산시립예술단원들은 울산시로부터 임금을 받고 공연예술을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향유케 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예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노조는 언제 결성되었는가? 지난 9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구성, 19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25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울산문화예술회관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열번째로 합법적인 예술단체 노조로 등록됐다. 조합원은 현재 무용단 전원과 처용 연기팀 중 일부가 참여, 5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합창단과 관현악단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노조에 참여할지 여부를 이번 안무자 문제 해결을 보고 판단할 것 같다. □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울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최은희 교수(경성대)를 무리하게 해촉시킨 것으로 시작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촉 통보는 임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측이 임기 만료 이틀 전에 신임 안무자 원필녀씨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내쫓아 버린 것이다. 절차와 원칙이 무시된 채 짐도 싸지 못하고 쫓겨나는 안무자를 보며 우리도 언제든 안무자처럼 해촉(계약해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흔히 일반인들은 예술가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울산노동자신문] 결코 멈추지 않는 죽음의 행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울산노동자신문] 결코 멈추지 않는 죽음의 행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올들어서 과로사로만 여덟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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