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언제까지 노동부는 노동자 반대편에 설 것인가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였고, 한편 행정자치부는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는 지침을 시달한 이래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ILO 권고는 특히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권고가 특화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정하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그밖에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그 동안 해직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 ILO 권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수정할 것, 제3자 개입 신고제를 폐지할 것,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선거 출마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비폭력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부산지하철노조,
맹주천 | 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장
2006.07.1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