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오전 2시45분 (한국시간) 북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12일(현지시간) 대북(對北) 제재결의안 기본합의에 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4일 중 채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인권은 결국 교만과 패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조차도 무시하는 한국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의 야망을 품기에 앞서 먼저 인권에 대한 자기 성찰적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고령화와 노인의 인권에 관련된 논의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 군 1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원칙 속에서 각각의 요소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죽이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서 내가 항의하고 싸우고 있으니깐 경찰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우리 집에 있는 방에 눌러 앉아 떼강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휴전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작정을 하고 서로 맞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략하고 헤즈볼라가 저항한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4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평화에 대한 말을 실천으로 번역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세계인권선언에 대해 그간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에 대한 찬사와 반복적 인용이지 비판적 분석은 아니다.
독단적인 입후보 과정, 부실한 공약, 국내외적 인권 개선 전망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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