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의료 민영화 논란]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자본에 날개 달자는 건가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자본에 날개 달자는 건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보험 개악안이 네티즌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9일 진보신당이 “국회가 나서서 의료법 개악과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쉽게 말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트위터에서는 매 10분마다 40~50여개의 의료 민영화에 관해 새 트윗(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다가올 의료민영화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영원리로 막아내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다가올 의료민영화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영원리로 막아내자!

없어지지 않는 의료민영화의 망령 더 낮은 질의 의료, 더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 더 긴 대기시간,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 등등. 현재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현저하게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현상들은 2005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를 담은 “런던보고서”의 내용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에 있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2005년 만들어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적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화’ 전략을 쏟아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작업은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도 착실히 전달되어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영리병원설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법안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반드시 ‘의료선진화’를 이뤄내겠다며 남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전초전이다. 이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전국순회캠페인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전국순회캠페인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중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뿐\"이라 경고하고 \"공급기관의 수익이나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병원도 \’삼성\’ 등 재벌 중심으로”

“병원도 \’삼성\’ 등 재벌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 11월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채권 발행 및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 약인가 독인가

영리병원 허용, 약인가 독인가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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