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격돌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리\'라고 할 때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수익만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촛불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의료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료·교육 부문 민영화를 위한 본격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영리병원의 성격을 도입하려는 의료채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유인알선, 병원 인수합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허용 등 다수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지난 24~2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앞서 제주도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제여론몰이\'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도민 대상 여론조사만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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