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 KBS 열린채널 방영

, KBS 열린채널 방영

다큐인 박종필 감독의 <이동할 권리>가 KBS1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방영된다. <이동할 권리>는 “2001년부터 계속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뒤돌아보고, 장애의 의미와 ‘차이에 대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말하고자” 하는 짧은 다큐멘터리로, 장애인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작년 12월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여전히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일시 : 2005년3월25일 저녁 11시45분 ▶기획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제작 : 다큐인

제4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제4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2005년 1월 26일 오후1시, 서울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가 주최하는 '제4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공동농성단, 68일 간의 천막농성 끝마쳐

장애인공동농성단, 68일 간의 천막농성 끝마쳐

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쟁취를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공동농성단) 이 31일, 68일 간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한다.

장애인, ‘謹 참여정부,열린우리당 弔’

장애인, ‘謹 참여정부,열린우리당 弔’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장애인 이름을 단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할 때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다”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하고 싶다”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도입 의무를 명시한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25일 부터 단식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포토]”그럼 저의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그럼 저의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저녁 7시 장애인이동권투쟁에 관한 보고서 ‘버스를 타자’ 야외 영화상영을 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50여 명. 이들은 여의도 역에서 ‘제 36회 버스 타기 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간다. 버스를 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거의 1km가 되는 거리를 휠체어로 움직인 장애인들이 드디어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막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행사장으로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기념사진도 안 찍고 갈 수는 없지요. 의사당 앞에 모입시다.” “와~ 기념사진 찍자.” 그 와중에도 국회 경비대원들은 장애인들이 피켓을 보이게 하면 내리라고 종용한다. 시각장애인 한 명이 플래카드를 펼치려 한다. 잽싸게 막아서는 국회 경비대원. 그러나 기념사진 찍기와 기념사는 시작된다. 평소 같으면 이미 피켓을 빼앗고 기념사(?)를 하자마자 버스가 달려와 전부 연행했을 텐데. “당신들은 같이 사진 찍든지 나가든지” “악세사리는 사진 찍을 때 한번 핍시다” “오늘 야외 영화제 보러 왔는데요. 잠깐만 기념 촬영 좀

[인권하루소식]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인권하루소식]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장애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직접적 및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애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법 제8민사부에서 2003년 7월 4일 선고한 판결문- 7월 16일 장애인들은 7월 4일 사법부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헙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종로 3가 중앙차로선을 점거했다. 그러나 차로를 점거해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경찰앞에서 그들은 단지 한마디의 숨죽인, 그러나 절박한 란마디만을 외칠 수 밖에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조차 외면한 장애인의 이동권 언제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5월19일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주년이 되던날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시청 장애인 복지관을 점거하였다.사람을 죽여놓고 이럴수 있느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지금 소송중이지 않느냐? 였다 소송이 진행될동안 많은 장애인이 다치고 죽어갈것이다 공식적인 사과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한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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