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직접적 및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애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법 제8민사부에서 2003년 7월 4일 선고한 판결문-
7월 16일 장애인들은
7월 4일 사법부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헙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종로 3가 중앙차로선을 점거했다.
그러나 차로를 점거해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경찰앞에서
그들은 단지 한마디의 숨죽인, 그러나 절박한
란마디만을 외칠 수 밖에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조차 외면한 장애인의 이동권
언제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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