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동아리가 북한을 찬양하는등 `이적활동’을 벌였더라도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7일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천리마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7·대학생)씨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찬양·고무죄만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부른 노래가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가담한 천리마노래단이 상하관계를 규율하는 조직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만큼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 결성돼 한총련 산하 경기남부총련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기구로 인준된 천리마노래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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