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구성 된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으로 기소된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모 피고인(22)에 대해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일 대전지법이 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26) 등 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로 아직 출범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관계자는 “7기 한총련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검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는 “이적단체 여부는 조직의 강령과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6기 한총련의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인수 기자)
[출 처] 매일경제신문
[발 행 일] 1999.04.13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