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주 부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사장이 “라주가 있느냐”는 출입국 직원의 말에 불려나왔다가 단속, 연행되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 입국 허가를 둘러싼 법 개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니, 조금 이상하다. 이민자가 많이 오면 좋은 게 아닐까?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조직화\'라는 것은 \'이주노동자운동 전반에 있어 그 선두에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주체화라는 점과 내국인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단결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주체로서 조직화함으로써 기존의 정세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의 태제를 확인했다.
인종차별주의자 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시선,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일상의 언어와 행동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없다면 말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기고 등록, 미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공장, 음식점 등에 영장도 없이 들이닥쳐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운동 진영에서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주도하던 일부 진영이 현실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이는 지금까지도 주된 논쟁과 갈등 지점이 되고 있다.
20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과 산별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철폐할 것과 나아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재고를 촉구했다.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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