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울산출입국관리소도 ‘위험’

울산출입국관리소도 ‘위험’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자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들이 말하는 여수 보호소 화재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이 말하는 여수 보호소 화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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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주노동자 정책은 아직도 원시시대?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주노동자 정책은 아직도 원시시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다.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21세기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여전히 원시시대를 헤매고 있다.

[포토뉴스]\”마음이 울어요\”

[포토뉴스]\”마음이 울어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구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보호소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젼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이주노동자 27명 사상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이주노동자 27명 사상

법무부 산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대부분 재중국동포인 중국국적의 이주노동자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유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11일 9시 반경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화재로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때문이었고, 또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 때문에 빠져 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초기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반입이 금지된 인화성 물질의 반입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조,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민노당, 민주노총 등의 단체로 급히 구성된 화재참사대책위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문제, 재발방지의 촉구 등 사상자 가족들과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대책을 협의 중이다. 화재의 경위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대형 인명사고를 부른 출입국관리소의 인명과 인권 경시태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수참사 배경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

“여수참사 배경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연대는 "이번 참사의 배경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 대책회의 열려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 대책회의 열려

어제 새벽 4시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난 화재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한 가운데 오늘 오전 출입국관리소에는 유가족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다함께, 여수노회 정병진 목사가 함께 모여 10시부터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선 오늘 오전 9시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여수 출입국 관리소장을 면담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측되는 고 김명식씨는 밀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조치 직전에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최초로 통화했다는 여수노회 정병진 목사는 당시 고 김명식씨는 “출입국 직원이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많이 다쳤다”, “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도 여수 출입국이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 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목사가 다음 날인 1월 12일 여수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을 때 고 김명식씨는 신체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 원인을 묻자 여수 출입국 측은 “김명식이 CCTV를 모포로 싸는 등 훼손하려고 해서 출입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모포로 김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 중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 출입국에서는

이주노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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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이주노조 긴급 기자회견

[인권오름]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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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프레데터 B’와 같은 스타워즈급의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한편, FTA는 투자자들을 위해 최고 경영진의 입출국 제한을 제거하고 투자자에겐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 특권을 부여합니다.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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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부정은 ILO협약 143조 항목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어기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는 87조와 98조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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