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기억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는 언제나 병과 장애인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설명되었다.
그저 덮어두면 극장에서 영화제를 열 수 있었지만 인권영화제는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국가의 야만적인 통제와 억압을 저항하던 인권영화제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다름에 대한 인정……. 그게 가능한 사회에 대한 꿈을 꾼 듯하다
열다섯 살, 여러분은 열다섯 살의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나요? 열다섯 살, 저마다의 사춘기를 보내는 시기인 듯합니다. 인권영화제의 사춘기는 어떤 설레임과 어떤 두려움들로 채워질까요?
열다섯 살, 여러분은 열다섯 살의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나요?
15년이나 영화제를 했는데 도대체 인권영화제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은 없다.
영진위는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인권영화제는 진짜 세상을 보라고 말해준다
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반대 캠페인이라면서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영화제’ OUT>, <전․의경 인권 무시하는 ‘인권영화제’ STOP>이라 되어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니까 현수막을 써붙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곱씹어보면 텅 비어 있다. 아, 정말 보수집단의 논리는 이렇게 모두 천편일률적이고 비약이 심할까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마치 마법의 주문같다.^^ <!– –> 인권영화제가 불법 폭력시위 비호한다고? 캠페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영화제는 불법 폭력시위를 비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가. 불법=폭력이라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모든 시위를 반대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 내용을 마법 같은 주문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구나 인권영화제가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인권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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