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년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년

<!– –> 박근혜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중구청과 경찰은 6월 10일 농성장을 기습철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조사 약속을 뭉개버리기 위한 것이지요. 더욱이 6∙10항쟁의 스물여섯 번째 기념일 날에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재능교육 시청 환구단 농성장, 현대차비정규직 양재동 농성장을 6∙10항쟁 스물여섯 번째 기념하는 날에 말입니다. 시민노동자를 우습게 아는 고약한 심보지요. 어쩌면 6∙10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지도…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인권오름]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미군은 갑, 한국정부가 을, 거기에도 끼지 못했던 지자체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을 보고도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인권오름]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인권오름]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강자가 양보하는만큼의 약자 보호?

[인권오름] [26년, 형제복지원]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인권오름] [26년, 형제복지원]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누구라도 적용되는 부랑인이라는 정의와 불순분자 색출

[인권오름]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인권오름]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범죄화와 집회의 권리 침해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통합민주당이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논객과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방어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마치 종교적인 교의를 지키려는 성스러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란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갔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다른 위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를 기계적으로 동원하여 강자의 억압과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월 3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외에도 50여 직종의 노동자들이 약 15만 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1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조차 정규직과 달리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호봉제 인정과 차별철폐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될 수밖에요. 교육계의 노동현실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불안정노동의 백년’하청’으로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나의 집

[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나의 집

\\\"집에 아직 방문을 해 온 사람이 없어서 아쉽네요\\\"

[인권오름]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인권오름]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43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청계천 일대의 의류제조업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 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꼼꼼히 조사하여 자신의 일기장 등에 촘촘히 남겼습니다.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매월 2일간의 휴일,’ <!– –>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행정당국에서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후 44년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노동은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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