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10조가 다루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내가 너희 경찰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 경찰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흰수염고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보다 더한 경찰의 새끼들아!”
우리는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의경제도 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다. 불길에 그을리고 더러는 타버린 우리의 ‘인간성’을 위하여,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을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아직 요양시설충족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치매 등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피하는 등
흥! 괜히 심술이 난다. 엄마랑 언니는 투표하러 갔다. 집 잘 지키고 있으라며,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다 주겠다는 말에 더 화가 난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될 것인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곤 한다.
사실 이런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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