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기업이 교도소를 운영할 경우, '이윤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 이 지적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지위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자 들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의 폭이 좁지만, 노동조합 법상의 노동자 지위는 '사용주와의 종속관계, 지휘체계의 종속관계'만 있다면 노 동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에서, 북극에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석유 시추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한 자원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권 다툼으로 인한 폭력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정보삭제권'이 없는 업체들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냐"며 정통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통윤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라. 이 과정에서 김창국 내정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덧붙여 둔다.
"정말 콩밥을 먹나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 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보수적 기 독교단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힌 반면, "대만의 기독교계는 '그들의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압도적 다수가 공개추천에 찬성. - 20여명의 피추천후보 명단과 자료를 검토하며 3시간 동안 논의 한 끝에 구체적인 인선은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 위임 - 인선기준 마련(위 기사본문) - 법조계 및 여성계에 훌륭한 사람 추천하기로 요청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인권위원 인선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인선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 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로 다른 분석에도 불구하고 비정 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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