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편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민원실에 접속한 네티즌 강미영씨에게 실형 1년 6월이 선고돼 이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 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 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8·15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 17명은 23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국정원은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처지도 아니었고 본인이 협조할 의사가 없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민가협등은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 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이 프락치 매수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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