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인권하루소식]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인권하루소식]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지문조항 2∼4호까지 대폭 손질해,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다. 이처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혹은 자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부득이하게 지문날인이 필요한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인권하루소식]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인권하루소식]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하자고 주장하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지난달 길거리로 쫓겨났다. 안 씨는 “그간 회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노조가 회사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직장폐쇄로 버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노조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청인 포스코 덕분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평상시에는 하청업체 사정으로 생긴 업무 차질에 발끈해 온 포스코가 삼화노조의 쟁의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에 인력파견만 하는 삼화산업의 경우, 직장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인권하루소식]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지난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의경이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아직도 내 온몸을 뒤틀고 있다. 2년 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당시 수원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의 대책이나 인권단체의 대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더구나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엄격히 따지면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인권하루소식]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인권하루소식]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읽어 봤을 만한 책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와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스스로를 “홍제동 사람들”이라고 밝힌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14일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5항) 혐의로 구속됐다. 김종곤 씨에게는 폭행·화염병사용·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두 학생의 구속 사유는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서적 소지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민활동 교양자료집> 제작·배포 등이다. 구속된 두 학생은 일상적인 학내 활동과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안암1동 강제철거 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김종곤 씨에게 추가된 폭행 등의 혐의는 당시 쇠파이프와 낫, 화염병을 들고 나타난 3백여 명의

[인권하루소식]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권하루소식]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래 ‘철의 노동자’의 가사만큼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는 듯,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정종태) 주최로 열린 이날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가 비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며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태도를 강력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고참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전경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폭력경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전투경찰’이 그들 내부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일상적으로 치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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