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

[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

가족 여러 명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며 우린 조용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시름이 가득 담긴 어머니, 분노로 충혈된 눈을 가진 남동생,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담긴 눈의 오빠. 이들을 따라 들어서는 미자(가명, 35세, 정신지체 2급) 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치 죄인처럼 우리 눈치를 살폈다. 이럴 때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원들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피해 여성을 분리시킨 다음, 안정된 공간에서 피해 여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가족들의 상담을 맡았다. 사건은 온 가족이 직장을 나간 사이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미자 씨가 늘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입해 성폭력을 한 것이었다. 미자 씨는 가족들이 알면 자신이 혼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한다. 낮에는 늘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몇 차례나 방문할 때마다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낸 적도 있었단다.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인권하루소식]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인권하루소식]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서약서 강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00여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징계위가 열려 68명이나 해고(파면과 해임)되는 등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권하루소식]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인권하루소식]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9일 건설노동자 이종만 씨(42세)의 자살이 계기가 됐다. 이 씨는 올 1월 작업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던 것. 산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 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한 지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있던 한용문 지부장을 지난해 집회를 빌미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농성이 수 차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부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2인실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경우 병실료와 식대로만 19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한 필수 항목인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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